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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6 (수)

[공유경제와 도시] (24) 팝업시티를 준비하는 도시들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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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산호세는 2014년 12월 공유 숙박과 관련된 정책을 내놨다. 산호세가 적용한 법은 본인이 살고 있는 집이라면 얼마든지 무제한으로 공유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으며, 본인이 살고 있지 않으면 180까지 허용한다는 내용이다. 이를 위한 도시계획 체계도 정비했다. 용도 지역제(zoning code)를 수정해 별채를 포함한 주택에 적용되는 ‘부수적인 단기 숙박’(incidental transient occupancy)을 도입하기도 했다.

영국 런던 역시 비슷한 논의를 거쳐 2015년 5월 관련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거주용 주택을 가끔 게스트 숙박용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 “용도 변경에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다”라고 못박고 있다. 또한 이 법에 따르면 주택이라면 세컨드 하우스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90일까지는 어떤 허가 절차도 필요 없이 공유 숙박을 운영할 수 있다.

이들 법안은 최근 활발하게 확대되고 있는 ‘팝업시티’의 트렌드를 도시 계획이 어떻게 풀어나갈지에 대한 해법을 제공하고 있어서 눈길을 끈다. 팝업시티란 기존 쓰임새를 허물면서 새 용도가 ’팝업’(갑자기 툭 튀어나옴) 하는 생태계가 구축된 도시를 가리킨다. 빈 공간이 늘어나고 활용법을 찾지 못하는 사례가 늘면서 새로운 용도를 찾아주는 도시재생의 수요는 늘어나고, 이를 위한 팝업의 시도도 확대되고 있다. 빈 공간이 있는 건물의 수요를 찾아내고, 연결해주며, 서비스를 가미하는 도시재생의 방법론을 적용하기에 팝업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세계일보

팝업은 일상에서 항상 펼쳐진다. 지난 1일 서울 서교동 메세나폴리스의 본 광고판.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용도 지역제를 수정해 공유 수박을 기존 도시계획 체계에 끌어들인 산호세의 시도라든가, 런던이 공유 숙박에 대해 용도 변경이 아니라고 정의해 둔 것은 도시계획의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 에어비앤비가 비어 있는 공간을 활용하게 해 주고, 사람들을 끌어들여 활력을 일으킬 수 있는 도시계획 체계를 구축했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도 관광 진흥이란 차원에서 이 같은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기존에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과 한옥 체험업, 농가 민박업이 있었다면, 국회에서는 회색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공유 민박업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법안(규제 프리존 특별법, 관광진흥법 일부 개정안 1·2)이 발의되어 있다. 관광 진흥의 성격으로 법안이 진행되고는 있으나, 결국 본질적인 의미는 도시계획적으로 팝업시티를 포용하려는 외국 도시들의 시도와 크게 다르지 않다.

음성원 에어비앤비 미디어정책총괄 sungwon.eum@airbn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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