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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6 (수)

삼성전자 주식분할때 거래정지 3일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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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TF서 개정 논의


올해부터 주식분할을 시행하는 상장법인의 매매거래 정지기간이 3거래일로 단축된다. 오는 5월께 50대 1 주식분할을 앞둔 삼성전자의 거래정지 기간도 축소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는 12일 삼성전자의 주식분할을 앞두고 시장 충격 등을 우려해 구성한 태스크포스(TF)의 논의 결과를 발표하고 올해 정기주주총회부터 정배수 주식분할 등을 실시하는 상장법인의 매매거래정지기간을 3거래일로 운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최근 3년간 주식분할 상장법인 총 45사의 평균 매매거래정지기간(15매매일)에 비해 크게 단축된 규모다. '코스피 대장주'인 삼성전자의 거래정지 기간도 당초 3주에서 3일로 감소함에 따라 시장의 충격도 줄어들 전망이다.

거래소 측은 매매거래정지 기간을 줄이기 위해 향후 주식분할 등의 경우 투자자 환금성 제약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주권교부 전 상장을 원칙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또 현행 상장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해 교부 전 상장과 교부 후 상장 절차를 분리해 명문화하고, 관련 상장 절차도 일부 개정할 방침이다.

한편 현재 코스피 시장에서 3월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주식분할을 예정하고 있는 기업은 총 9개사(JW생명과학, 삼성전자, 만도, 휠라코리아, KISCO홀딩스, 한국철강, 한국프랜지공업, 한익스프레스, 보령제약)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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