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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6 (수)

"공개변론까지 해 놓고..." 대법, '휴일근로 수당 할증' 사건, 변론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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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5일 변론기일 지정... 법조계 "상고심만 6년 끈 사건, 변론재개는 이례적"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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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용진 기자] 휴일·연장근로수당 할증제도와 관련해 대법원이 공개변론을 다시 열기로 했다.이 사건은 지난 1월 18일 이미 한 차례 공개변론이 열렸던 사건으로 조만간 최종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이날 대법원이 다시 공개변론을 열기로 하면서 이 사건의 최종결론은 또다시 미뤄지게 됐다.

대법원은 12일 “휴일연장근로 수당사건에 관하여 변론기일이 지정됐다”라면서 “오는 4월 5일 오후 2시 대법원 대법정에서 변론을 진행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변론 과정은 언론은 물론 방청객들에게 공개된다”면서 “재판부 구성에 변동이 있었던 점을 고려했다”라고 설명했다.

당초 이 사건 담당 재판부인 대법원 2부는 고영한, 권순일, 조재연, 안철상 대법관으로 구성돼 있었다.

하지만 지난 2월 안 대법관이 법원행정처장으로 자리를 옮기고 전 법원행정처장이던 김소영 대법관이 2부로 배치되면서 재판부 구성에 변동이 생겼다.

대법원은 “심리에 관여하지 않았던 대법관이 새로 참여하게 된 만큼 충분한 심리를 위해 추가 변론을 열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대법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사건으로 공개변론을 마친 상황이라는 점에서 소부 구성에 변동을 이유로 변론을 재개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것이 법조계의 일반적인 평가다. 통상 대법원이 공개변론을 열 경우, 2~3달 내에 최종 결론을 선고해 왔다.

일부에서는 최근 정치권이 일주일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하기로 하고, 휴일연장근로 역시 평일연장근로와 같이 통상시급의 150%만 지급하기로 합의한 것이 재판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대법원 역시 “전회 변론기일 이후 입법 진행경과 등에 관한 쌍방 의견을 듣기로 했다”고 밝혀 연관성을 부인하지는 않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 2009년 성남시 환경미화원 35명이 주40시간을 초과해 이뤄진 휴일근로는 휴일근로이자 연장근로인 만큼 통상시급의 200%가 지급되야 한다면서 제기한 소송이다.

이에 대해 피고 측인 성남시는 1주일에 최대 68시간을 근무할 수 있는 만큼 휴일근로 역시 통상시급의 150%만 지급해도 된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 1,2심 법원은 환경미화원들의 손을 들어줬지만, 대법원은 지난 2012년 이 사건을 접수한 이후 판결이 미칠 영향을 고려해 공개변론을 여는 등 6년 가까이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장용진 기자 ohngbear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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