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주년 '대마도의 날' 조례 제정 기념식. [창원시의회 제공=연합뉴스] |
김하용 시의회 의장은 기념사에서 "대마도의 날 조례 제정 기념식이 우리 영토에 대한 국민 관심을 상기시키고 나라사랑 마음을 가슴에 새길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의원, 의회 직원 등 80여 명은 이어 대마도 영유권 확보를 결의하는 구호를 제창했다.
2005년 3월 18일 옛 마산시의회는 일본 시마네(島根) 현 의회가 만든 '다케시마의 날' 조례에 대응해 국내 지자체 처음으로 대마도의 날 조례를 제정했다.
조선 세종 때 이종무 장군이 대마도 정벌을 위해 마산포를 출발한 6월 19일을 기념하는 내용을 조례에 담았다.
2010년 7월 출범한 통합 창원시의회는 이 조례를 계승했다.
창원시의회는 조례에 근거해 매년 연구논문 공모, 대마도 역사문화탐방, 대마도 역사 책자발간, 강연회 등을 진행한다.
sea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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