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지난 7일 배리 엥글 GM 해외사업부문 사장이 산업통상자원부 실무진에게 "조만간 공식적 한국 투자계획을 제출하겠다"며 외투지역 신청 의사를 밝힌 데 대한 후속 조치입니다.
이후 산업부는 지자체를 통해 신청서를 받으면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시·도지사가 해당 장소를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합니다.
외투지역으로 지정되면 관련 기업은 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최초 5년 동안 법인세 등이 100% 감면되며, 이후 2년에도 50% 감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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