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수역에 입어하는 외국 어선은 관련 법률에 따라 정확한 어획량을 조업일지에 기재해야 한다.
하지만 중국 쌍타망 어선 4척은 우리 정부로부터 허가받은 수량을 초과해 어획하기 위해 '조업일지 수정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어종별 어획량을 기재하지 않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조업일지를 허위로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남해어업관리단은 해당 어선 4척을 검거 즉시 제주 모슬포 인근 해상으로 압송했으며 현재 면밀한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다.
지일구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조업일지 조작은 상대적으로 간단한 불법행위지만 우리 수산자원에 막대한 손해를 입힐 수 있어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남해어업관리단이 중국어선에 승선해 조사하는 모습 [해수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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