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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화)

거래소 "삼성전자 액면분할 매매정지 3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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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분할 실시 법인도 같이 적용
거래소 연내 무정지거래 도입 추진

[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 삼성전자액면분할에 따른 매매거래 정지 기간이 3주에서 3일로 단축된다. 앞으로 주식분할을 실시하는 상장 법인에도 같이 적용된다. 연내 무정지거래 도입도 추진한다.

삼성전자 액면분할 관련 태스크포스(거래소·예탁결제원·금융투자협회 등)팀은 주식분할에 따라 발생하는 시장충격 및 투자자의 환금성 제약을 최소화하기 위해 매매 거래 정지기간을 기존 평균 15매매일에서 3매매일로 단축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삼성전자가 공시한 거래정지 기간은 4월 25일부터 5월 15일까지였다. 이 기간 중 3일간 거래가 정지될 예정이다.

거래소는 오는 15일까지 현행 상장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해 변경상장 신청 절차를 개선할 계획이다. 변경상장 절차를 주권교부전 상장을 원칙으로 전환하고 법인등기부등본 발급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인 등기부 등본 발급을 위한 신청서류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삼성전자 외에도 유가증권시장에서 이달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주식분할을 예정하고 있는 기업은 JW생명과학, 만도, 휠라코리아, KISCO홀딩스, 한국철강, 한국프랜지공업, 한익스프레스, 보령제약, 까뮤이앤씨 등이다.

거래소는 무정지거래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신규자금조달이 없는 신주발행시 미국, 영국, 일본에서 므정지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올해 안에 무정지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시스템상의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임혜선 기자 lhs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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