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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4 (월)

CJ·GS·롯데홈쇼핑 “백화점선 이 가격” 허위 영수증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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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 이전 가격’ 이유로 방심위 심의…소비자 불신·재인가 영향 우려

홈쇼핑 빅3사가 백화점에서 발행한 영수증을 내세워 제품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처럼 구매를 부추겼다가 과징금을 물 상황에 놓였다. 홈쇼핑에 대한 불신이 또다시 불거지지 않을까 업계가 노심초사하고 있다.

12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홈쇼핑업계에 따르면 CJ오쇼핑·GS샵·롯데홈쇼핑 3사는 백화점에서 프로모션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실구매가 이전의 가격이 찍힌 영수증을 보여주며 방송을 통해 싸게 살 수 있다고 강조해 방심위의 심의에 올랐다.

이들 3개 업체는 ‘쿠쿠(CUCKOO) 밥솥’ 프로그램을 방송하면서 백화점 영수증을 제시하며 “백화점에서 거의 60만원에 판매되는 제품을 지금은 30만원대로 사실 수 있다” “백화점 대비 20만원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 등의 표현으로 판매상품이 싸다고 강조했다.

방심위 광고심의소위원회는 제재 수준 건의에 앞서 이들 업체의 의견진술을 들은 뒤 ‘과징금 부과’를 전체회의에 건의했다. 이달 말 열릴 전체회의에서 50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물게 될 경우 벌점 10점을 얻게 되는데, 내달 예정인 홈쇼핑 재인가 심사에 미칠 영향을 놓고 관계사들이 긴장 중이다.

한 관계자는 “오프라인 매장마다 프로모션 가격이 상이해 차이가 발생한 것이고, 업체가 발행해온 영수증을 직원들이 직접 확인까지 했는데 ‘허위 영수증’이라고 방심위에서 자료를 발표해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방심위에서 최종 제재 결정이 나오기에 앞서 관련 보도자료를 두 차례나 낸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면서 “홈쇼핑 신뢰도에 미칠 악영향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최민영 기자 m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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