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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4 (월)

좋은기업硏 "롯데케미칼 사외이사 임무방기…연임 반대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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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뇌물 유죄판결에도 아무 조치 없어"

(서울=연합뉴스) 권수현 기자 =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CGCG)는 12일 롯데케미칼[011170] 사외이사 3명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유죄판결에도 아무 조치를 하지 않는 등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며 이들의 재선임 안건에 반대를 권고했다.

이 연구소는 이날 '롯데케미칼 정기주주총회 의안 분석 보고서'에서 사외이사 4명 중 김철수 전 관세청 차장과 김윤하 전 금융감독원 국장, 대검 차장검사 출신인 박용석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등 3명의 재선임에 반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연구소는 "신동빈 이사는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요구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올해 2월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지만, 판결 후에도 회사 등기이사를 사임하지 않았다"며 "이사회도 불법행위를 저지른 신 이사에 이사해임 등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롯데케미칼 이사회가 임무를 방기하고 있다고 판단하며 사외이사로서의 임무를 해태한 김철수·김윤하·박용석 후보의 재선임에 반대를 권고한다"고 덧붙였다.

박용석 변호사에 대해서는 독립성 부족과 이해 상충 발생 가능성도 지적했다.

법무법인 광장은 롯데그룹 주요 계열사나 지배주주 일가 관련 소송을 여러 차례 대리했고 2016년 롯데케미칼의 삼성그룹 화학기업 지분 인수 당시에는 삼성 측에 법률자문을 제공했다는 이유에서다.

연구소는 "박 후보가 대표변호사로 재직 중인 법무법인이 (롯데케미칼) 지배주주와 계열사에 법률대리 자문을 제공하는 상황에서 사외이사로서 독립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또한 광장이 과거 사례처럼 회사의 상대방을 대리하게 될 경우 이해 상충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 연구소는 "롯데케미칼은 2016년 4월 K스포츠재단에 17억원을 출연했다"며 "당시부터 현재까지 감사위원으로 있는 김철수·김윤하 (사외이사) 후보는 재단 출연으로 회사에 재산적·비재산적 손해를 야기하고 사후에도 적절한 감사활동을 수행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inishmor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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