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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4 (월)

용인시민 재난·재해·사고 시민안전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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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용인시청


【용인=뉴시스】 이승호 기자 = 경기 용인시민은 누구나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이나 사고·범죄 등으로 후유장해를 입거나 사망하면 보험금을 받게 된다.

용인시는 일상생활 중에 발생하는 각종 사고로부터 시민을 지키기 위해 100만 대도시로는 처음으로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해 11월6일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를 제정했으며, KB손해보험을 계약자로 선정해 보험료를 일괄 납부했다.

이에 따라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 모두는 조례가 공포된 이달 11일 기준으로 보험에 자동 가입됐다.

계약기간은 내년 3월10일까지이며, 이 기간에 새로 주민등록을 하는 시민도 같은 보험 혜택을 받는다.

용인시에 주소를 둔 군 복무 자녀는 지역과 관계없이 재난사고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상대상은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인한 사망사고나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이나 후유장해, 강도상해로 인한 사망이나 후유장해, 일사병 열사병을 포함한 자연재해 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등이다.

보험금은 사망은 1000만 원, 부상은 장해비율에 따라 1000만 원 한도로 지급되는데, 다만 15세 미만은 사망보험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됐다.

청구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보험금 청구서와 주민등록등(초)본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정찬민 용인시장은 "4년 연속 재난관리 우수도시 용인시가 안전도시 위상에 걸맞은 사회안전망을 구축을 위해 시민안전보험을 전면 시행하게 됐다"며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ayoo20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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