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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임대주택 등록활성화 방안' 발표 이후 임대주택사업자 등록 건수가 늘고 있다. 오는 4월 양도소득세 중과를 앞두고 이를 피하려는 다주택자들의 등록이 늘어난 것으로 해석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2월 한 달간 신규 등록한 개인 임대주택사업자는 9199명으로 지난해 2월(3861명)에 비해 2.4배 증가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 신규 등록자 3861명보다 2.4배 증가한 수준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시와 경기도가 각각 3598명, 3016명으로 전체의 71.8%를 차지했다. 이어 부산(477명),대구(298명),인천(292명),강원(240명),경남(196명),광주(166명),대전(155명),충남(126명),경북(118명),충북(103명),울산(90명),세종(83명),전남(77명),제주(73명) 순이다.
이에 따라 지난달 말 기준으로 전국에 등록된 개인 임대주택사업자는 27만7000명이며, 이들이 등록한 임대주택은 총 102만5000채로 집계됐다.
한편 1주택 이상 보유자가 해당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취득세,보유세,양도소득세 등 정부의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연진 기자 lyj@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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