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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4 (월)

[제주소식]시, 애월읍 수산리 시인마을 조성에 39억 투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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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제주시 애월읍 수산리 수산저수지


【제주=뉴시스】조수진 기자 = ◇제주시, 애월읍 수산리 시인마을 조성에 39억 투입

수산봉과 수산저수지, 천연기념물 곰솔 등으로 유명한 제주시 애월읍 수산리가 문화자원 시(詩)를 접목한 마을로 조성된다.

제주시는 오는 2020년까지 총 사업비 39억원(국비 27억원, 도비 12억원)을 투입해 수산리를 대상으로 ‘힐링마을 물메’ 만들기 사업에 착수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17년 농림축산식품부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마을종합개발분야에 수산리가 선정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수산마을에 체험판매 시설과 시인 학교 건립, 시인의 돌담·벽화·지붕 경관 정비 등이 추진된다. 주민교육과 컨설팅도 함께 진행된다.

◇제주시 2018년 재산세 비과세·감면 대상 부동산 일제조사

제주시는 재산세 과세자료의 일제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오는 4월까지 비과세 및 감면 대상 부동산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지방세특례법, 제주특별자치도 감면조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비과세·감면을 받고 있는 부동산 가운데 영농조합법인, 영유아 보육시설, 사회복지법인 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총 4만7988건이다.

시는 지방세 감면 대상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부당하게 감면을 받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오는 5월 중 과세예고 후 2018년 재산세를 부과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2017년 조사 당시엔 재산세 비과세·감면 대상에 부적합한 부동산 19건을 적발해 재산세 2915만6000원을 부과했다.

susi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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