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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4 (월)

7년 이내 신혼부부 내집마련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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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솔미 기자] 【베이비뉴스 김솔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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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년 이내 신혼부부 내집마련 쉬워진다

남의 일인 줄만 알았던 내 집 마련. 앞으로는 신혼부부에게 그 기회가 확대됩니다. 아파트 청약을 할 때 특별공급 혜택을 받는 대상이 대폭 늘어나기 때문인데요. 신혼부부 특별공급제도, 들어보셨나요?

◇ 특별공급 대상 확대...무자녀도 OK

'특별공급’은 배려가 필요한 소외 계층을 위해 일반 청약자들과 경쟁을 하지 않고 아파트를 분양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현재 결혼 5년 이내인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이 7년 이내로 확대됩니다. 또한 자녀 유무에 대한 기준을 없애 무자녀 신혼부부라도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국민·민영주택 특별공급 물량 2배 확대

신혼부부를 위한 특별공급 물량도 두 배로 늘어나는데요. 국민주택의 경우 일반분양 물량의 15%였던 특별공급 비율이 30%로 확대되고, 민영주택 역시 10%에서 20%로 늘어납니다. 지금까지 베이비뉴스 아나운서, 강민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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