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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3 (일)

대전 유성서, 대포통장을 불법으로 유통한 일당 검거(구속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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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뉴스

(사진제공=대전청)압수품(하.좌)유령법인 인감도장, 카드, 압수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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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대전청)압수품(하.좌)유령법인 인감도장, 카드, 압수 현금 (대전=국제뉴스) 송윤영 기자 = 대전 유성경찰서 사이버수사팀은, '16년 3월 15일부터 '17년 9월 22일까지 일체불상의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통장 1개당 매월 100-130만원의 대가를 받기로 하고 지인들 명의로 유령회사 26개를 설립한 뒤 그 회사 명의 통장 103개와 개인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 13대를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제공하고 3억원 가량을 챙긴 혐의로 피의자 A씨(29세, 남), B씨(27세, 남) 등 2명을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구속하고, 법인 설립에 명의를 제공해 통장을 제공한 혐의의 피의자 8명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AB 피의자들은 통장 1개당 30-40만원을 나머지 불구속 피의자 8명에게 대가로 지급하고 유통한 대포통장에 문제가 생긴 경우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새 통장으로 바꿔주기도 하였다. 그 결과 총 103개의 대포통장을 통해 2600억 가량의 도박자금이 거래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앞으로 계좌추적 등을 통해 이 사건과 관련된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운영자 검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고 아울러 대가를 받고 통장을 건네주면 범죄에 이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받게 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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