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13 (일)

법무부 성범죄대책위 "성범죄 피해자 2차 피해 심각…대책 마련해야" 권고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사진=연합뉴스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위원장 권인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는 12일 성범죄 피해자들이 수사 종료 전 무고 등으로 역고소를 당하는 등 2차 피해를 받고 있다며 피해 방지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법무부에 권고했다.

대책위는 "성범죄 피해자들은 가해자들이 무고나 사실적시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할 경우 처벌까지 받는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며 "법무부와 검찰은 성범죄 피해자들이 가해자로부터 역으로 고소당하는 경우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책위는 "성폭력 사건은 사실관계가 확정돼야 무고 등의 수사가 가능하다"며 "그럼에도 성범죄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무고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할 경우 바로 피고소인의 지위가 돼 강제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매우 취약한 지위가 된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대책위는 피해자들이 가해자로부터 역으로 고소되는 두려움과 2차 피해 때문에 신고를 주저하지 않도록 법무부와 검찰이 대책을 시급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법무부와 검찰은 성폭력 사건 수사가 종료될 때까지 무고, 명예훼손 수사를 중단하는 등 엄격한 수사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며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를 수사할 때는 피해자의 성범죄 피해 공개가 공익 목적에 해당하는지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불기소 처분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피해자들이 피해사실 신고 후 절차 진행 과정에서 또 다른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특별한 보호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법무부와 검찰은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개인 신상공개, 피해사실의 반복적인 진술, 인신공격, 집단 따돌림, 음해 등 2차 피해를 유발한 행위자에 대해 중징계 등 절차를 진행하고, 행동수칙 매뉴얼을 수립할 것을 권고한다"고 말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