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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3 (일)

피죤·퍼실 등 생활화학제품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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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PHMG가 검출 된 피죤의 탈취제 제품인 ‘스프레이피죤 우아한 미모사향.


[스포츠서울 김자영기자] 피죤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생활화학제품 53개가 회수, 판매금지 조치됐다. 소비자 안전정보 표시를 누락한 12개사, 19개 제품은 개선명령을 받았다.

환경부는 2017년 9월부터 12월까지 위해우려제품 1037개를 대상으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에 따른 안전·표시기준의 준수 여부를 조사한 결과, 45개 업체 72개 제품이 안전·표시기준을 위반했다고 12일 밝혔다.

안전기준을 위반해 판매금지 및 회수명령을 받은 제품은 34개 업체 53개 제품이다. 이 가운데 10개 업체 12개 제품은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등 제품 내 함유가 금지된 유해화학물질이 들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1개 업체 25개 제품은 품목·제형별로 설정되어 있는 물질별 안전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표적으로 ㈜피죤의 탈취제 제품인 ‘스프레이피죤 우아한 미모사향’, ‘스프레이피죤 로맨틱 로즈향’에서는 사용제한 물질인 PHMG가 각 0.00699%, 0.009% 검출됐다. PHMG는 흡입 시 매우 치명적이며 흡수력이 빠르고 비강, 후두 및 폐에 독성이 나타날 수 있다. ㈜돌비웨이에서 수입한 ‘K2 타이어 광택제’에서는 MIT가 0.0035% 검출, 폼알데하이드가 함량제한 기준(0.005% 이하)을 7.9배(0.0396% 검출)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한국미라클피플사의 ‘곰팡이OUT’과 ㈜성진켐의 ‘곰팡이 세정제’에서는 발암성 물질인 PHMB가 각각 0.014%, 0.013% 검출됐다. PHMB는 노출 시 알레르기성 피부 반응을 일으킬 수 있으며 장시간 또는 반복 노출되면 후두, 기관지, 폐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

㈜뉴스토아에서 수입한 ‘퍼실 겔 컬러’ 등 13개 업체 16개 제품은 제품 출시 전에 반드시 받아야 하는 자가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외에도 자가검사 번호나 성분 표기, 사용상 주의사항 등 소비자 안전정보 표시를 누락한 12개 업체 19개 제품은 개선명령을 받았다.

환경부는 판매금지, 회수 대상 제품이 시중에 판매되지 못하도록 관련 제품 정보를 대한상공회의소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www.koreannet.or.kr)에 일괄 등록했으며, 한국 온라인 쇼핑협회에도 유통 금지를 요청했다.

판매금지와 회수명령을 받은 업체들은 관련 법에 따라 이미 판매된 제품을 안전한 제품으로 교환 또는 환불해줘야 하며, 유통사에 납품한 제품도 수거해야 한다. 이들 45개 위반 업체들은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을 통해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 될 예정이다.

정환진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장은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화학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시장 감시(모니터링)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위반 제품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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