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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2 (토)

임대료 체납에 쫓겨나게 된 50대 카센터 주인 가게 불 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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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임대료 미납으로 건물에서 쫓겨나게 되자 영업장에 불을 지른 50대가 경찰에 구속됐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최모(50)씨를 붙잡아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12월 17일 오전 0시20분쯤 자신이 운영하는 익산시 오산면 카센터에서 전기난로를 켜 둔 채 기름이 묻은 장갑을 근처에 놓는 수법으로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로 카센터 내부가 모두 탔고 인근 중고타이어 조립식 건물로 옮겨붙어 5400만원(소방서 추산) 상당의 재산피해가 났다.

조사결과 최씨는 건물을 임대해 카센터를 운영하면서 1년 이상 임대료를 내지 않고 버티다 건물주가 명도소송을 내 패소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는 방화 사실을 강하게 부인하다 경찰이 주변 폐쇄회로(CC)TV를 증거로 알리바이를 제시하자 시인했다.

최씨는 경찰에서 “장사가 안돼 임대료가 밀렸는데, 건물에서 나가라고 소송까지 제기해 화가 나 그랬다”고 말했다.

경찰은 최씨와 건물주 등을 상대로 자세한 범행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익산=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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