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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 (금)

무단횡단 구의원, 경찰과 시비 벌여 모욕 혐의 고소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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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함상환 기자 = 인천시 남동구의회 소속 한 구의원이 무단횡단을 단속하던 경찰관과 시비가 붙어 모욕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7시10분께 인천 남동구 간석동의 한 도로에서 무단횡단 하던 인천 남동구의회 소속 A의원이 남동경찰서 소속 한 지구대에 근무하는 B(31)순경에게 단속됐다.

당시 A의원은 "귀가 중 소변이 급해 어쩔수 없었다"며 선처를 호소했고, B순경은 무단횡단 위반으로 범칙금 2만원을 부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A의원과 B순경이 말다 툼이 벌어졌다. A의원은 말다툼 중 자신은 B순경을 모욕한 적이 없고 옆에서 지켜 보던 지인이 생리적인 현상에 너무 한다며 욕한 것으로 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B순경은 A의원이 욕설로 자신을 모욕했고 지난 8일 남동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경찰은 조만간 A의원과 B순경을 불러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hsh335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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