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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 (금)

MB소환 앞두고, 새 진용 '영장판사들'도 예의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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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인사개편으로 박범석·이언학·허경호 부장판사로 교체

검찰 구속영장심사 대비…증거인멸 우려 가능성 분석 초점

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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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검찰의 이명박 전 대통령(76) 소환조사를 이틀 앞두고 앞두고 서울중앙지법의 새로운 영장전담판사들도 혐의내용과 증거 등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소환조사 후에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영장판사들은 이 전 대통령을 법원에 불러 구속 필요성 등을 심리해야 한다. 사안이 큰 만큼 영장판사들 사이에는 검찰 수사 흐름과 과정 등을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는 인식이 생겼다.

영장판사는 지난달 26일자 법원 인사개편으로 새 인물들로 채워졌다. 박범석(45ㆍ사법연수원 26기)ㆍ이언학(51ㆍ27기)ㆍ허경호(44ㆍ27기) 부장판사로 3명이다. 영장판사 교체는 이번 인사개편 내용 중에서도 화두였다. 검찰이 이 전 대통령과 다스 수사 등 중요한 건들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새 인물들의 구속심사가 검찰의 수사계획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영장판사는 통상 부장판사 2명, 고법 배석급 판사 1명으로 구성됐지만 이번에는 부장판사만 3명이다.

박범석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 윤리감사제1담당관과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거쳐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에서 형사 단독재판부를 담당했다. 그는 지난 2월 구청 돈을 빼돌린 혐의 등을 받는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또한 재판장 시절 '비선실세' 최순실씨에 대한 검찰 수사에 불만을 품고 검찰청사에 오물을 뿌린 환경운동가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언학 부장판사는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사법연수원 교수, 인천지법 부천지원 부장판사를 역임했다. 7살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잔인하게 훼손해 장기간 냉장고 등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아버지에게 징역 30년을, 어머니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바 있다.

허경호 부장판사는 서울고법과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거쳐 지난해 서울중앙지법 민사 단독재판부를 지냈다. 영장판사 교체후 중요한 심리를 많이 했다. 그는 지난 7일 이명박 정부시절 국군 사이버사령부 여론조작 사건 축소ㆍ은폐지시 혐의를 받은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68)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범죄사실을 다툴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10일 보물 1호인 흥인지문(동대문)에 불을 내려다 미수에 그친 40대 장모씨에 대해서는 "도망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은 컴퓨터와 혐의내용 검토 등을 통해 영장판사 3명 중 1명에게 배당한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을 소환조사하며 구속영장심사에도 대비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이 전 대통령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확실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분석한다. 인멸할 가능성이 있는 증거 내용도 확실해야 한다. 최근 영장판사들의 심리결과와 사유를 보면 그 내용이 세부적이고 혐의 소명 이상으로 증거 내용과 수사 정황, 증거 인멸 가능성 등을 중요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영장심사를 통해 검찰이 얼마나 많은 물증을 갖고 있느냐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도 보인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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