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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文대통령 개헌안 정말 발의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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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정상회담 등 빅이슈..靑 "국회에 제출할 의사" '발의'와 구분

머니투데이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들과의 오찬을 겸한 간담회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룰 하고 있다. 오른쪽은 정해구 정책기획위원장. (청와대 제공) 2018.2.22/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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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개헌안 등장이 초읽기에 들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과연 개헌안을 공식 발의할지가 새 쟁점이 됐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의 산하에 설치된 국민헌법자문특위는 12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개헌안 초안을 마련, 13일 문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개헌을 둘러싼 국회 논란도 가열되는 등 이른바 '개헌 위크'를 맞이했다.

자문위는 당초 문 대통령이 개헌안을 3월20일께 발의해야 할 것으로 봤다. 6월 지방선거에 헌법개정안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게 대통령 공약이다. 그에 앞서 국회 논의기간(최장 60일), 투표 준비기간 등을 고려한 시간표다.

그런데 정부안을 만드는 것과 이걸 발의하는 것은 다르다. 청와대 관계자도 "다른 트랙"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안을 손에 쥐고 있으면 '카드'가 되지만 발의하는 순간 법적 프로세스가 시작된다.

처음부터 문 대통령이 개헌안을 정말 발의할지 관측이 엇갈렸다. 여야가 합의에 실패하거나, 합의를 기대할 수 없는데도 정부 개헌안을 제출한다면 가결을 보장할 수 없다. 정치상황도 달라졌다. 한반도 외교 상황이 급물살을 탔다. 4월말 남북정상회담, 5월까진 북미정상회담이 열리게 됐다.

국회 논의기간을 최소한으로 줄이면 대통령이든 국회든 개헌안 발의는 4월23일 전후가 '데드라인'이다. 남북정상회담 시기와 겹친다. 게다가 임종석 비서실장은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이다. 시기도, 국정 초점도 개헌에 '올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6월 개헌의 동력이 현저히 약화되는 셈이다.

대통령발 개헌안 제출의 최대 변수는 여야가 6월지방선거에 개헌국민투표를 동시실시하는 데 합의하느냐다. 그렇지 않을 경우 대통령 입장에선 2020년 총선과 같은 다음 기회가 있다. 그때까지 내용을 다듬고 시대 변화도 반영할 수 있다.

청와대서 직접 발의하기보다 정부안의 내용만 국회에 전달(제출), 국회 개헌안에 이를 반영하는 방법도 거론된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국회 발의를) 발의라고 한다면, 제출이라고 하겠다"며 "문 대통령은 개헌안을 제출할 의사가 있는 걸로 안다"고 말했다. 반드시 정부안을 '발의'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다.

청와대는 또 정부안을 발의한 이후라도 여야가 개헌에 합의하면 정부안을 철회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어차피 국민투표로 가기 위해서라도 국회 가결이 필요하고, 국회 논의를 존중한다는 뜻 때문이다.

자문위에서 현재 검토된 주요내용은 △기본권 향상 △4년연임 대통령제 △대선 결선투표 도입 △예산법률주의 강화 △지방분권 △법률에 수도 명기 등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자문위 안에 대해 "아마 그대로 제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휘 기자 sunnyk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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