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환경성은 올해 안에 후쿠시마 원전사고 후 제염(오염제거)한 흙에 대한 처분 기준을 마련해 후쿠시마(福島)현 밖에서 나온 흙 중 방사선량이 기준치 이하인 경우 건설 자재 등으로 활용하기로 하기로 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한 후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를 포함해 이와테(岩手), 미야기(宮城), 이바라키(茨城), 도치기(회<又대신 万이 들어간 板>木), 군마(群馬), 사이타마(埼玉), 지바(千葉) 등 8개 현에서 토양에 대한 제염 작업을 실시했다.
후쿠시마를 제외한 7개 현에서 제염작업을 마친 흙은 33만3천㎡나 되지만, 그동안은 처분 기준이 없어 공원이나 학교 등 2만8천곳에서 방치됐었다.
환경성은 처분 기준 마련을 통해 땅에 묻어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흙에 대해서는 매립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NHK는 설명했다.
2013년 3월 일본 후쿠시마(福島)현 미나미소마(南相馬)시의 가시마(鹿島)골프장에서 방사성 물질에 오염된 토양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
b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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