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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 (금)

"항운노조 취업"…1700만원 챙긴 전현직 노조원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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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공모 "고위직에 전달할 인사비용 달라"

뉴스1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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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ㆍ경남=뉴스1) 조아현 기자 = 부산 사하경찰서는 항운노조에 취업을 시켜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챙긴 혐의(사기)로 전 항운노조원 A씨(42)를 구속하고 현 항운노조원 B씨(41)를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 해 4월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한 식당에서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C씨(39)에게 '항운노조 고위직에 청탁해 취직시켜 줄 테니 고위직에 전달할 인사비용을 달라'고 속여 1700만원을 중간에서 가로챈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전현직 항운노조원으로 취업사기 범행을 사전에 공모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의 계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C씨로부터 받아챙긴 돈으로 개인 카드결제비용에 사용한 내역을 확인했다.

경찰은 C씨로부터 피해진술을 확보하고 A씨와 B씨를 차례로 검거했다.

choah4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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