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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 (금)

MB조사 강대강 대치…'모르쇠' vs '혐의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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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뇌물수수ㆍ직권남용ㆍ횡령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전면 모르쇠' 대응 전략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틀 후 서울중앙지검 조사실에선 이 전 대통령과 검찰 수사팀의 일보 후퇴도 없는 '강대강' 대치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 측은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자신을 둘러싼 혐의에 대해 크게 '이 전 대통령은 몰랐다'와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의 대응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우선 이 전 대통령 측은 2007년 대선을 전후한 시점에 일어난 불법자금 수수에 대해선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하더라도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할 수 없다는 입장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과 사위인 이상주 삼성전자 전무를 통해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으로부터 인사청탁 등 부정한 청탁을 받고 수십억원에 달하는 돈을 수수했다고 보고 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이 돈은 뇌물이 아니라 정치자금에 해당해 공소시효(7년)가 지났고, 설사 뇌물수수가 인정된다고 해도 당시 기준으로 10년의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할 방침이다. 공소시효가 끝나지 않은 2008년 이후의 뇌물수수 혐의는 전면 부인할 예정이다.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김진모 전 민정2비서관 등 측근들을 통해 받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17억5000만원 부분과 삼성전자의 다스 소송비용 60억원 부분은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고 대응할 가능성이 높다. 이 전 대통령 측은 미국 로펌 에이킨 검프가 무료변론을 한 줄 알았고, 특활비 역시 실무자들 선에서 이뤄진 일이라고 주장할 계획이다. 다스 혐의 또한 '다스는 이상은 회장의 것'이라는 큰 전제를 중심으로 비자금 조성, 실소유주, 일감 몰아주기 등 각종 의혹을 부인할 방침이다. 이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이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이라는 명확한 물증을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반면 검찰은 두 달 반 동안 확보한 물증과 진술을 중심으로 충분히 혐의 입증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핵심 혐의인 뇌물수수 부분은 대선 전후 시기 구분 없이 '포괄일죄'로 묶어 공소시효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보인다. 포괄일죄는 동일한 범죄가 계속 반복됐을 경우 이를 하나의 행위로 간주하는 것으로 마지막 범죄가 끝난 시점을 공소시효의 시작으로 본다.

검찰이 현재까지 불법자금 수수 의혹과 관련해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이상득 전 의원, 김소남 전 의원, 이상주 전무 다수 등의 주변 인물을 조사해 진술을 확보했고, 영포빌딩 등 수차례 압수수색으로 물증도 갖춘 만큼 이 전 대통령 측이 무조건 혐의를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검찰은 지난 주말에도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과 송정호 전 법무부 장관을 소환해 이 전 대통령의 민간영역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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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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