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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 (금)

검찰, '10년 지기 생매장'한 모자에 무기징역·전자장치 1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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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시신 생매장한 지점 가리키는 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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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매장된 피해자 수습하는 경찰들


【성남=뉴시스】 이승호 기자 = 10년지기 지인을 생매장해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이모(55·여)씨와 그의 아들 박모(25)씨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12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최창훈)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씨 모자(母子)에게 각각 무기징역과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이씨는 남편에게서 위자료를 챙겨 이혼할 목적으로 2005년부터 알고 지낸 피해자와 남편이 성관계하게 했다"며 "피해자가 이런 사실을 자신의 동거남에게 알리는 등 소문을 내자 살해했다"고 밝혔다.

또 "범행 뒤 뉘우치기는커녕 피해자가 살아 있는 것처럼 동거남에게 전화하는 등 수사에 혼선을 주고, 수사 과정에서 수차례 말을 바꿔 범행을 은폐하려 했다"며 "박씨도 중고차를 구매해 달라는 자신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는 이유로 잔인한 범행에 가담했다"고 했다.

검찰은 "이씨 모자는 그동안 신분증, 휴대전화 등을 보관한다면서 마음껏 사용하는 등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손바닥에 올려놓고 꼭두각시처럼 부렸다. 계획적인 범죄를 저지르고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엄벌에 처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씨 모자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의 지적장애 진단이 기록상에는 없고, 이씨의 지능도 낮은점,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전자장치 부착은 적절하지 않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최후 변론에서 이씨는 아무런 말 없이 흐느끼기만 했고, 그의 아들은 "한 번 만ㅇ 양해해 주신다면 사회에 복귀해 바르게 살겠다"고 말했다.

이씨 모자는 지난해 7월14일 지인인 A(49·여) 씨에게 수면제가 든 커피를 마시게 해 잠들게 한 뒤 렌터카에 태워 남편 박모(62·사망)씨 소유 텃밭이 있는 강원도 철원으로 데려가 생매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씨는 남편과 이혼하고 위자료를 챙길 목적으로 2016년 5월 A씨를 남편 집으로 데려가 성관계를 하게 했다. A씨가 이 사실을 주변에 알려지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의 남편은 지난해 11월 28일 경찰이 자신의 집을 압수수색 하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선고 공판은 이달 29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jayoo20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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