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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 (금)

전교조 노조전임 허가 서울교육청 등 10곳 …모두 진보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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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도 최근 전임자 허용…나머지 6곳은 불허

6곳은 정부 방침대로…교육부-교육청-전교조 갈등예상

뉴스1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지난 7일 전북 전주시 전라북도교육청을 방문해 노조전임자의 휴직을 인정하며 집회 중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조합원들과 악수를 하고 있다. /뉴스1 DB© News1 문요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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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재현 기자 = 법외노조 상태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교사들의 노조전임 휴직신청을 허용한 전국 시·도교육청이 서울 등 10곳인 것으로 집계됐다. 교육부는 앞서 전교조 노조전임자의 휴직신청을 불허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대구 등 6곳은 교육부 방침대로 일단 이들의 휴직신청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12일 시도교육청과 전교조에 따르면, 서울·강원·충북·충남·세종·전북·전남·광주·부산·경남도교육청 등 10개 시도교육청이 전교조 소속 교사의 휴직신청을 허가하고 노조전임을 인정했다. 최근 부산시교육청이 10번째로 이를 결정했다. 10곳 모두 진보교육감이 수장으로 있는 지역이다.

전교조는 지난달 1일 교육부와 각 시·도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올해 노조전임자 33명의 휴직을 신청했다. 휴직 신청자는 경북을 제외한 16개 시·도지부 전임자 27명과 본부 전임자 6명이다.

교육부는 지난달 12일 전교조의 노조전임자 휴직을 불허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현재 전교조의 법적지위와 관련한 소송이 대법원에 계류돼 있어 재판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 방침과 배치되는 결정을 한 것에 대해 "전교조 노조전임 신청자들의 휴직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교사 무단결근 사태 등 새 학기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며 "교육부가 대법원 판결을 이유로 노조전임을 불허하긴 했지만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는 어차피 극복하게 될 사안이기 때문에 전향적 조치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반대로 대구·대전·울산·인천·제주·경기도교육청 등 6곳은 교육부 방침에 따라 전교조 노조전임자들의 휴직신청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이유는 교육청별로 다르다. 보수성향의 교육감이 수장으로 있는 대구시교육청은 줄곧 법외노조 상태인 전교조의 노조전임을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중도·보수성향의 교육감을 둔 대전시교육청도 마찬가지다.

울산·인천시교육청은 현재 교육감이 공석으로 부교육감의 교육감 권한대행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부교육감은 정부가 임명한다. 따라서 2곳은 교육부 방침을 그대로 따를 가능성이 크다.

진보교육감을 둔 제주·경기도교육청도 교육부 입장을 따라야 한다는 게 기본입장이다. 다만 현장에서는 해당 교육청과 전교조 지부간 갈등이 잦았다는 점이 '휴직신청 불허입장'을 정한 원인이라는 말이 나온다.

특히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휴직 후 올해 학교로 복귀하는 전교조 전 지부 전임자 2명의 복직도 허용하지 않고 있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이들이 노조전임을 이유로 교육청 허가없이 학교를 이탈한 것은 복무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해당 교사들을 직위해제한 바 있다.

앞으로 전교조 노조전임자를 허용한 10개 교육청은 교육부와, 나머지 6개 교육청은 전교조와의 갈등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전교조 노조전임자 휴직을 허가한 교육청에 자진취소를 요구할 방침이다. 지난해에도 같은 절차를 먼저 밟았다. 만약 자진취소 요구를 따르지 않는 교육청이 있는 경우에는 교육부가 직권으로 전임자 휴직을 취소하거나 직권면직할 가능성도 있다.

이와 함께 노조전임을 이유로 학교에 출근하지 않은 교사들에 대해 교육부가 교육청에 징계처분 요구도 할 수 있다. 교육청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교육감 형사고발을 할 수도 있다. 박근혜정부의 교육부는 교육감 형사고발 입장까지 내비쳤지만 문재인정부의 교육부는 이런 극단적인 대립상황까지 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교조 노조전임자 휴직을 불허한 6개 교육청은 전교조와 갈등을 빚을 전망이다. 이미 전교조 대구지부는 대구교육청에서 노조전임자의 휴직신청 허가를 요구하며 지난 5일부터 농성을 벌이고 있다.

송재혁 전교조 대변인은 "(노조전임자의 휴직을 허가한) 10개 교육청은 전교조 노조전임자의 휴직신청을 허가하기 전 법리적 검토를 끝내고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설사 법외노조라 하더라도 노조전임자를 두는 것은 헌법적 기본권리인만큼 다른 교육청들도 눈치보지 말고 대승적 결정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kjh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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