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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 (목)

[이슈+] '사시폐지 반대' 3번째 헌법소원… 헌재 결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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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출신 아닌 법조인 지망생들 위한 예비시험 두지 않은 건 위헌" 주장

세계일보

사법시험이 지난해를 마지막으로 사라진 가운데 사시를 이어받은 현행 변호사시험이 ‘변호사 예비시험’을 도입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란 취지의 헌법소원이 다시 제기돼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대한법학교수회와 대한법조인협회는 12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거치지 않으면 법조인이 될 수 없도록 한 현행 변호사시험법은 국민의 균등한 기회 보장이라는 헌법 정신에 어긋나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대한법학교수회 회장인 백원기 국립인천대 법학과 교수와 백 교수의 제자 1명, 지난해까지 사시를 준비했던 수험생 2명 등 총 4명이 헌법소원 청구인으로 참여했다.

사시와 사법연수원 출신 변호사들의 모임인 대한법조인협회(회장 최건) 소속 변호사 11명은 헌법소원 대리인으로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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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헌재는 2016년 9월29일과 지난해 12월28일 두 차례에 걸쳐 ‘사시를 폐지하기로 한 정부 결정은 위헌이 아니다’는 취지의 결정을 선고했다. 재판관 9명 중 4명이 위헌 취지 의견을 내 5(합헌) 대 4(위헌)로 아슬아슬하게 결론이 내려졌다.

이번에 헌법소원을 낸 청구인들은 2016년과 지난해 발표된 헌재 소수의견을 토대로 삼았다. 백 교수 등은 헌법소원 청구서에서 “앞선 헌재의 결정은 ‘기회를 균등히 보장한다’는 헌법 원리를 근본적으로 위반하고 있다”며 “또 헌법이 규정한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 불인정’ 원칙에 어긋나고 학문의 자유,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각각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과거 헌재가 사시 폐지를 합헌으로 결정할 때 나온 반대의견은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으면 판검사가 될 수 없는 것은 국민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는 논지를 폈다. 이번에 청구인들도 “국민이 판사나 검사 등 공직에 접근할 기회를 보장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가치”라며 “사시 폐지 후 별도의 공직시험을 신설해 이러한 공무담임의 기회를 보장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고 강조했다.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 한국보다 먼저 로스쿨을 도입했다. 다만 일본은 ‘신(新)사법시험’이란 것을 새로 만들어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아도 이 신사법시험에만 합격하면 변호사시험 응시 기회를 주는 독특한 제도를 마련했다. 신사법시험은 로스쿨 출신이 아닌 법조인 지망생들을 위한 일종의 예비시험에 해당하는 셈이다.

백 교수 등은 “우리도 일본처럼 로스쿨을 거치지 않고도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신사법시험과 같은 우회적 통로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며 “이러한 보완제도 없이 로스쿨의 독점적 구조를 유지하면서 단지 사시만 폐지한 것은 매우 심각한 사회의 분열과 혼란을 초래하고 있음을 지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대한민국 국민들, 특히 2030세대와 부모들은 각종 채용비리와 불공정한 사회의 페습에 분노하고 공정한 사회를 갈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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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이번 헌법소원심판의 최대 쟁점은 로스쿨을 거치지 않은 법조인 지망생들을 위한 변호사 예비시험을 둬야 하는지, 예비시험을 두지 않은 것이 국가의 의무 위반인지가 될 전망이다. 백 교수는 “2009년 변호사시험법 제정 당시 ‘변호사시험법에 예비시험 제도를 규정하지 않는 대신 2013년 로스쿨 교육 상황 등을 고려해 변호사 예비시험 제도를 다시 논의한다’는 부대의견이 첨부돼 있었다”며 “그럼에도 예비시험 제도를 입법에 반영하지 않은 부작위는 헌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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