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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 (목)

소득하위 50%, 연 의료비 부담 최대 50만원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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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본인부담금 상한액 인하…34만명 추가혜택·내년 8월 환급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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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월 소득이 120만원 가량인 직장인 김모씨는 2016년 1년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인 121만원을 초과하면서 이듬해 8월 151만6000원을 사후환급금으로 지급받았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저소득층의 본인부담상한액이 인하되면서 동일한 진료를 받아도 내년 8월 192만6000원을 환급받게 될 전망이다.

정부가 올해 보장성 강화대책의 일환으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상한액을 인하하면서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이 줄게 된다. 1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정부의 본인부담상한제 손질에 따라 소득하위 50%에 해당하는 계층은 연간 40만~50만원의 의료비가 줄게 된다. 이에 따라 올해 34만명 가량이 추가로 본인부담상한제 혜택을 받게 될 예정이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예기치 못한 질병 등으로 발생한 막대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년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만큼을 가입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다. 올해 본인부담상한제 개선에 따라 소득이 가장 낮은 하위 1분위는 본인부담상한액이 기존 122만원에서 80만원, 2~3분위는 153만원에서 100만원, 4~5분위는 20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낮아진다.

반면 6~7분위는 256만원에서 260만원, 8분위는 308만원에서 313만원, 9분위는 411만원에서 418만원, 10분위는 514만원에서 523만원으로 오른다. 저소득층에는 상한액을 낮춰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고 소득상위 계층의 상한액은 높여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보건복지부 등은 2014년 본인부담상한제를 소득구간 3단계에서 7단계 기준으로 확대해 저소득층의 상한액을 인하해왔다. 그러나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복지부에 따르면 2014년 소득하위 10% 가구의 연소득 대비 본인부담 상한액의 비율은 19.8%로 소득상위 10% 가구 비율인 7.2%보다 현저히 높다.

다만 요양병원의 경우 입원 일수가 120일 이하면 인하된 상한액을 적용하지만 120일을 초과해 장기 입원할 때엔 변경된 상한액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지난해 요양병원을 이용한 본인부담상한제 대상자의 평균 입원 일수는 255일이었고, 대상자의 50%가 345일 입원하는 등 요양병원 환자 중 상한제 적용자의 사회적 입원이 심각하다고 지적된 데 따른 조치다. 복지부 측은 "미국 장기요양병원에서도 입원 90일 이후 비용을 전액본인부담으로 하고 있다"며 "대만도 입원일수에 따라 본인부담 비율에 차등을 두고 퇴원예고제를 통해 본인부담률을 높여 퇴원을 유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저소득층의 본인부담상한액은 내년도 연간 보험료가 확정되는 2019년 8월께 산정된다. 환급대상자에게는 내년 8월 중으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신청 안내문과 신청서가 발송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2016년 적용 대상자의 절반인 46%가량이 소득분위 하위 30% 이하에 해당됐다"면서 "지급액은 소득분위 하위 10%가 전체 지급액의 16.8%를 차지해 다른 소득분위별 지급액 비율(9.0~9.4%)보다 2배 가량 높아 이번 개선안으로 저소득층 의료비 경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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