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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 (목)

보이스피싱 피해금 중국 송금한 4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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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임장규 기자 =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12일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로 가로챈 돈을 중국으로 송금한 혐의(사기)로 A(49)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중순부터 최근까지 청주·충주·진천 등지의 피해자들에게 가로챈 4000여만 원을 50여 차례에 걸쳐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저금리 대출에 속아 피해자들이 입금한 돈을 불법 인출한 뒤 송금액의 2%를 수수료로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에서 "무역회사 자금인 줄 알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여죄를 캐는 한편,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을 쫓고 있다.

imgiz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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