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10 (목)

옥천군, 군민 전체 자전거상해보험 가입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뉴시스

자전거타기


【옥천=뉴시스】이성기 기자 = 충북 옥천군은 지역 주민이 더 안정된 환경 속에서 자전거를 이용하도록 모든 군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상해보험에 가입했다고 12일 밝혔다.

2011년 4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뒤 8년 째 이어오고 있는 옥천군의 대표적인 안전 정책이다.

옥천에 사는 군민이면 개인이 별도 가입 신청절차를 밟지 않아도 일괄 가입하는 보험으로 올해 보험 기간은 3월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1년간이다.

보험가입에 따라 옥천군민이 전국 어느 곳에서나 자전거를 타거나 뒤에 탑승했다가 사고가 났을 때 또는 다른 사람의 자전거사고로 다쳤을 때 보장 받을 수 있다.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하면 1500만 원, 사고로 후유장애를 입으면 최고 1500만 원, 4주 이상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으면 진단 기간에 따라 20만~6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받는다.

자전거를 타다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해 벌금을 내야할 때는 2000만 원, 변호사 선임비는 200만 원, 형사합의에 따른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은 3000만 원 한도 내에서 각각 보장받을 수 있다.

이 보험으로 2012년 10명 700만 원, 2013년 7명 450만 원, 2014년 8명 390만 원, 2015년 11명 8980만 원, 2016년 9명 390만 원, 2017년 15명 770만 원 등 모두 60명의 군민이 총 1억1680만 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옥천군 관계자는 “현대인의 건전한 여가 선용과 건강을 위해 자전거 이용이 늘고 있다”라며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는 자전거 사고에 대비해 안전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sklee@newsis.com

▶ 뉴시스 빅데이터 MSI 주가시세표 바로가기
▶ 뉴시스 SNS [페이스북] [트위터]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