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은 "구주주의 초과청약 주식 수에 대해 초과청약배정비율을 곱해 구주주 배정분을 산정했다"면서 "이때 발생한 단수주 1만5868주는 일반에게 공모한다"고 말했다.
[이투데이/박규준 기자(abc84@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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