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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 (목)

[울산소식]'전국의 울산, 다 나와라!' 공모전 연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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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조현철 기자 = ◇'전국의 울산, 다 나와라!' 공모전 연장

울산시는 울산관련 자료 수집 공모전(전국의 울산, 다 나와라!) 공모기간을 기존 2월 19일에서 6월 15일까지 연장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아직 알려지지 않은 다양한 울산관련 자료를 효과적으로 수집하고 울산도서관 개관을 전국에 홍보해 지역 자긍심과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해 1월15일부터 실시됐다.

공모내용은 울산의 역사·문화적 정체성을 더욱 가치 있게 하는 자료이며 울산과 관련해 다양한 형태의 자료를 소장하고 있으면 공모전에 참여할 수 있다.

울산시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1~2차 심사를 통해 대상 1점, 최우수상 3점, 우수상 6점, 장려상 20점을 선정한다. 선정자에겐 상장 및 상품권을 수여하고 선정 결과는 7월 27일 발표한다.

입상작은 도서관 향토자료실이나 전시실 등에 전시된다. 향후 도서관 문화프로그램 및 울산향토자료관리시스템 DB구축 자료로도 활용된다.

◇건전한 스마트폰·인터넷 사용 교육·상담 추진

울산시는 12일부터 12월까지 2018년 스마트폰·인터넷 중독 예방교육 및 상담을 실시한다.

앞서 시는 지난 2월 22일 한국정보화진흥원 주관으로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예방교육강사 및 가정방문상담사 11명을 위촉했다.

교육대상은 스마트폰·인터넷 사용 자기조절에 문제를 겪고 있는 청소년등 전 연령층 2만265명이다. 유치원·학교·가정을 찾아가 교육과 상담을 진행한다.

특히 시 교육청과 협력해 스마트청정학교 릴레이 캠페인, U-공감 토크콘서트, 톡톡교실 등을 운영한다.

올해부터 바른 ICT 진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과의존 예방교육을 청소년의 ICT 진로 탐색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생산적 활용교육으로 확장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과의존 저연령화 예방을 위한 유아인형극 및 뮤지컬 공연 교육, 대학생 스마트폰 선용의식 고취를 위한 서포터즈단 운영, 과의존 상담자 가족관계 회복을 위한 학부모 교육, 가족 문화관광 체험, 노령층 스마트폰 활용 교육 등 전 연령 대상 맞춤형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울산스마트쉼센터 교육상담 및 프로그램 문의는 누리집(www.iapc.or.kr) 및 전화(1599-0075, 052-256-5234)로 한다.

◇2018 스마트 소비자아카데미 교육생 모집

울산시는 시민들의 소비자주권을 강화하고 스마트한 소비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2018 스마트 소비자아카데미 강좌를 개강한다.

2016년 개설된 스마트 소비자아카데미는 29일을 시작으로 6월, 9월, 12월까지 4회에 걸쳐 진행된다.

이번 9차 소비자아카데미 강좌는 '알기 쉬운 소비자피해 해결법'이라는 제목으로 소비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소비자 문제에 대한 다양한 사례를 소개하고 소비자 피해 발생 시 현명하게 대처하고 해결할 수 있는 요령을 배울 수 있도록 구성됐다.

강사는 한국소비자원 공채 1기 출신으로 한국소비자원과 경남도청 소비자보호센터에서 재직하다가 1372소비자상담센터 상담슈퍼바이저로 활동 중인 이호걸 실장이 강연한다.

시청 인근 전통시장지원센터(남구 중앙로 213번길 14) 교육장에서 오전 10시부터 3시간 동안 이뤄진다.

스마트 소비자아카데미 신청은 25일까지 울산시 소비자센터 누리집(www.ulsan.go.kr/consume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시는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8차례의 스마트 소비자아카데미 강좌를 마련했다. 소비생활법률, 보험 상식, 자동차 상식, 생활화학제품, 소비트렌드, 4차 산업혁명과 소비자 문제 등 강좌에 시민 500여명이 참가했다.

◇달라진 동물보호법 시행

울산시는 책임있는 반려동물 사육문화 개선을 위해 22일부터 개정된 동물보호법을 시행한다.

주요 내용을 보면 반려동물 미등록할 경우 최고 60만원, 배설물 미수거 시 최고 10만원, 안전조치를 지키지 않을 경우 최고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반려동물을 미등록하거나 배설물 미수거, 안전조치를 지키지 않을 경우 이를 신고하는 자에 대한 포상금 제도도 실시된다. 포상금은 최고 10만원, 최저 1만원으로 해당 구·군에 신고한다.

맹견의 안전관리 의무를 지키지 않고 기르는 동물을 유기할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 동물학대 행위자와 맹견의 공격으로 사람이 상해를 입는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2000만원, 맹견의 공격으로 사람이 사망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동물분야 신설 업종은 동물전시업(카페), 동물위탁업(호텔, 유치원,훈련원), 동물운송업(펫택시), 동물미용업 등이다. 기존 동물생산업은 허가업으로 전환된다.

한편 울산시 반려동물 업종은 동물병원 82곳, 동물판매업 95곳, 동물생산업 4곳이다. 신설되는 업종은 해당 구·군으로 신청한다.

jhc@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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