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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 (목)

거래소 "에이치엘비생명과학 주권매매거래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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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호윤 기자]한국거래소는 12일 오전 10시16분부터 에이치엘비생명과학의 주권매매 거래를 정지했다고 밝혔다.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29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29조에 따라 우회상장 여부 및 요건 충족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정지기간은 우회상장 여부 통지일까지다.

조호윤 기자 hod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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