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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文 정부 개헌안 윤곽…靑, 국회 예의주시하며 속도 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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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4년 연임·결선투표제 도입 등
靑 "발의할지 미정…국회안이 우선"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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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문재인 정부의 개헌안이 12일 윤곽을 드러낸 가운데 청와대가 개헌안 발의 형식과 시점, 내용 등을 고심하며 속도 조절에 들어가는 모양새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특위)는 이날 오후 제4차 전체회의를 열어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할 개헌안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13일 특위가 출범한 지 한 달 만이다. 특위 위원장을 겸하고 있는 정해구 정책기획위원장(사진)은 13일 청와대를 방문해 문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한다.

특위는 개헌안의 핵심인 권력구조와 관련해 현재와 같이 대통령제를 기본으로 하되, 5년 단임이 아닌 4년 중임 또는 연임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선거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는 내용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그 동안 꾸준히 제기됐던 대표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다.

헌법 전문에는 5·18 민주화운동과 6·10 민주항쟁의 정신을 잇는다는 내용이 추가될 확률이 높다. 그러나 여권 일각에서 제기된 '촛불집회'는 담지 않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직속인 감사원을 독립기구화하는 방안과 특별사면권을 제한하는 내용 등도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문 대통령이 특위의 개헌안을 그대로 받을 가능성은 낮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특위의 안은 초안"이라며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한다 해도) 그대로 제출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며 "개헌안을 발의할지 안 할 지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정부가 개헌안을 발의한 뒤에라도 여야가 개헌안에 합의할 경우 정부안을 철회할 수 있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회가 합의해서 하나의 (개헌)안을 마련한다면 그 합의안이 우선돼 처리될 것이기 때문에 정부 개헌안을 철회하는것이 당연한 수순"이라고 말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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