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성이상아는 출생 후 6개월 이내 선천성이상을 치료하기 위하여 입원ㆍ수술한 의료비 중 1회에 한해 지원받을 수 있다.
선천성이상 질환을 가지고 미숙아로 태어난 경우에는 미숙아 출생체중별 최고 지원금액과 선천성이상아 최고 지원금액을 지원받게 된다.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부모는 퇴원일로 부터 6개월 이내에 출생증명서와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등 관련 구비서류를 보건소로 제출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태백시보건소 모성실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Copyright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