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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8 (화)

초·중·고교생 안전신고기간 2주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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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충청일보 김병한기자]충남 천안시는 행정안전부의 국가안전대진단 기간이 당초 오는 30일에서 4월 13일까지 2주간 연장됨에 따라 학생들의 안전신고에 따른 봉사시간 인정기간도 연장하기로 했다.

국가안전대진단은 모든 국민이 주체가 돼 안전관리 대상 시설과 생활 속 안전 위험요소를 진단하고, 민관 합동으로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정책이다.

국가안전대진단 기간 중 학생들이 재난 안전의식을 높이고, 재난 예방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안전신고 1건 당 1시간씩 봉사시간을 부여하고 있다.

지역 초ㆍ중ㆍ고교생은 학교 주변이나 생활주변 위험요인을 안전신문고에 신고하면, 하루 최대 4시간, 신고기간에 최대 10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

신고방법은 1365자원봉사포탈(https://www.1365.go.kr)에 가입하고, 스마트폰에서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한 뒤 1365자원봉사포탈에서 가입한 아이디로 회원가입해 스마트폰으로 안전신고를 하면 된다.

신고내용은 △학교 주변 안전시설물 분야는 통학로 교통신호체계 개선, 불법 주정차, 학교건널목 신호등 고장, 과속방지턱 설치, 위해식품 판매행위, 불법노점 행위 △보행ㆍ교통안전 분야는 도로, 맨홀, 보도블록 파손 및 훼손, 안내표지판 미흡, 기타 보행안전 위험요인 △생활 주변 취약시설물 분야는 담벽 노후로 인한 붕괴위험, 학교 주변 공사장 안전장치 미흡, 학교 통행로 물건 적치 △기타 분야로는 어린이 놀이시설 파손, 전기 감전 위험, 못 돌출 등이다.

김병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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