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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8 (화)

인권위, "외출·외박막는 합숙형 인성교육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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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사진제공=인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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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국가인권위원회는 2~3주간 외출·외박을 통제하는 등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합숙형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폐지 또는 선택 과목으로 전환하라고 서울의 한 여대 총장에게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A 여대는 전교생을 대상으로 2017년도 기준 1학년은 3주간, 2학년은 2주간 합숙형 인성교육을 진행했다. 학교는 이 교육을 교양필수 과목으로 지정해 사실상 전교생이 반드시 수강하도록 했다.

학교는 또 합숙기간 동안 학생들의 외출?외박, 음주?흡연, 외부음식반입 등을 막았고, 위반할 경우 학점에서 불이익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해당 대학 학생들이 이 교육으로 인해 자유 시간을 통제받았고, 아르바이트를 할 수 없어 경제적 곤란 등 피해가 발생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해 합숙방식이 필요하다”며 “일상생활을 규제하는 규정들은 공동체 생활에 필요한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토요일과 일요일엔 외출과 외박을 할 수 있고, 평일에도 오후 7시까지 개인활동이 가능하다고 해명했다. 이어 “합숙이 불가능한 사정이 있는 경우 입사를 연기해 주거나 비합숙 과정을 개설할 수도 있다”고 답변했다.

인권위는 이 사안이 재학 중인 모든 학생에 해당돼 직권으로 조사범위를 확대해 조사를 벌였다. 인권위가 재학생 218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한 결과, 합숙교육을 원했다는 재학생은 전체 응답자의 5.9%에 불과했다. 대부분 원하지 않았거나(64.3%) 필수사항이라서 생각해보지 않았던 것(29.8%)으로 나타났다. 대다수 학생들은 합숙 및 일상생활 통제가 오히려 교육적으로 역효과를 일으키고, 인성교육의 목적 달성을 어렵게 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권위는 이 교육은 학생들에게 강제적이고, 수동적인 자세를 요구해 교육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봤다. 현재 다른 대학들이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이나 단기교육 등의 형태로 인성교육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도 참고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인권위는 “교육은 학생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되며, 합숙 등 규정 위반 시 학점 상 불이익을 주는 방식은 학생들의 헌법상 보장된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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