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중앙포토]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백화점에서 지금 거의 60만원에 판매되는 제품을 지금은 30만 원대로 사실 수 있는 겁니다”
홈쇼핑 방송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멘트다. 그 근거로 보여주던 홈쇼핑 판매 가격보다 훨씬 높은 가격이 적힌 백화점 영수증이 ‘가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홈쇼핑업계에 따르면 광고심의소위원회는 실제 물건을 산 뒤에 받은 영수증이 아니라 백화점이 임의로 발행한 영수증을 보여주며 가격이 싸다고 강조한 CJ오쇼핑?GS샵?롯데홈쇼핑 등 3개 업체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전체회의에 건의했다.
과징금 부과는 방송법상 최고 수준의 징계다. 이달 중 열릴 전체회의는 이들 홈쇼핑업체에 5000만원 이하의 과징금 처벌을 내릴 수 있다.
[사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또 “백화점 나가보면…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인기를 받고 있죠” 등 명확한 근거 없이 백화점에서 이들 제품의 판매실적이 높은 것으로 언급했다.
광고심의소위원회 관계자는 “제조사가 임의로 발행한 허위 영수증을 방송 중 노출하는 것을 관행이라고 여겨 지금까지 방송한 것은 판매실적을 높이기 위해 시청자를 기만한 것으로 피해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모바일에서 만나는 중앙일보 [페이스북] [카카오 플러스친구] [모바일웹]
ⓒ중앙일보(http://joongang.co.kr) and JTBC Content Hub Co., Lt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