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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영등포구, 단독 ·다가구주택 상세주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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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우편물 안전 수령 및 재난안전사고에 효과적인 대응 기대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가 단독 ·다가구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을 직접 찾아가 상세주소를 부여하는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상세주소’는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표기하는 ‘101동 201호’, ‘3층 302호’와 같은 동 ·층 ·호를 말한다.

아파트, 연립주택 등은 건축물대장에 동 ·층 ·호가 표기돼 있지만 다가구주택 ·원룸 등은 상세주소를 따로 기재하고 있지 않아 주민등록등본에도 나타나지 않는다.

다가구주택 내 여러 가구가 살고 있더라도 동 ·층 ·호 구분 없이 모두 같은 주소로만 표기되는 것이다.

이로 인해 각종 고지서 및 예비군?민방위 통지서 등 공문서가 주소지로 정확하게 도달되지 않아 불이익이 발생하거나 택배 배달 오류, 긴급한 환자 발생 및 재난 안전사고 시 초기 대응이 지연되는 등의 불편을 겪는다.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주택 소유자 및 임차인이 신청하면 동 ·층 ·호를 부여하는 상세주소 부여 제도를 2013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 3월에는 소유자의 동의 아래 구청장이 직권으로 상세주소를 부여할 수 있도록 도로명주소법도 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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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주택소유자의 임대소득 노출 등 이유로 신청을 기피하는 경우가 많아 구는 올해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해 신청을 적극 장려하기로 했다.

구청직원이 동 주민센터와 협업체계를 구축해 상세주소 미신청 다가구주택을 직접 방문한다. 주택 소유자들을 만나 상세주소부여에 대해 홍보하고 신청을 받는다.

또 상세주소 부여 후 별도로 주민등록 정정신고를 위해 동 주민센터로 방문하지 않도록 상세주소 부여 신청과 동시에 주민등록 정정신청도 받는다. 한 번에 일 처리가 가능하도록 주민편의를 제공하고 신청가구를 대상으로 출입구 등에 상세주소 번호판도 부착해 준다.

향후 지역사정에 밝고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통장을 적극 활용해 상세주소 신청을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구는 건물 신축이 있을 경우 준공 전에 상세주소 부여신청을 받아 건물번호 부여와 동시에 처리하는 원스톱 민원처리 서비스를 시행하는 등 상세주소 이용 확대를 위한 적극행정을 펼쳐 나가고 있다.

조길형 영등포구청장은 “상세주소를 부여받으면 아파트, 빌라와 같이 편리하고 정확한 주소사용이 가능, 응급상황에서 건물 내 위치를 정확하게 찾을 수 있다”며 “앞으로도 상세주소 신청 및 이용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부동산정보과(☎2670-3722)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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