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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시진핑 장기집권' 개헌안 찬성 몰표…1인 체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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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중국 전국인민대표회의에서 개헌안이 99.8퍼센트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됐습니다.
이로써 시진핑 국가주석의 장기집권이 가능해졌습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 기자 】
중국 전국인민대표회의에서 5차 개헌안이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됐습니다.

투표에 참여한 2천 964명 중 2천 958명이 찬성표를 던져, 찬성률이 99.8퍼센트에 달했습니다.

개헌안에 찬성하지 않은 표는 반대 2표와 기권 3표, 무효 1표로 6표에 불과했습니다.

이번 개헌안의 핵심은 국가 주석의 연임 제한 규정을 폐기하는 것입니다.

이전 헌법에서 5년 임기의 국가 주석을 2번 이상 연임할 수 없다고 제한한 규정을 없애, 집권 2기를 맞은 시 주석의 장기집권이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헌법에 명기된 국가 지도이념에 '시진핑 사회주의 사상'이 추가됐고, 당원과 공무원까지 모두 통제하는 국가감찰위원회가 설립됐습니다.

시 주석이 정치사상에서의 영향력을 강화하고 실질적 권력 기반을 마련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앞으로 공직자 취임 시 헌법 선서를 공개적으로 진행하게 해 헌법의 지위도 높였습니다.

앞서 인민해방군도 개헌안을 옹호하고 나섰고, 전국인민대표회의는 공산당 지도부의 '거수기'에 불과해 개헌안 통과는 예상됐던 일이었습니다.

이번 개헌으로 중국의 현대화와 반부패 운동 등 개혁에 필요한 강력한 리더십을 갖추게 됐다는 평가와 함께, 인권 침해와 장기독재에 대한 우려도 제기됩니다.

MBN뉴스 배준우입니다.
[ wook21@mbn.co.kr ]

영상편집 : 오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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