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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문재인표 개헌안' 오늘 확정…헌법특위 전체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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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환·발안제 등 정치참여 확대…정부형태 논의 주목

뉴스1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제공.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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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위원장 정해구)는 12일 '대통령 개헌안' 초안을 확정한다.

헌법특위는 이날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4번째 전체회의를 열고 13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할 정부 개헌안을 최종 의결한다.

앞서 문 대통령의 '대통령 개헌안' 준비 지시에 따라 지난달 13일 헌법특위가 발족했다. 특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32명으로 구성됐으며 전문성과 대표성, 성별과 활동지역 등 다양성이 고려됐다.

헌법특위는 발족과 동시에 첫번째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위원 위촉과 함께 운영지침을 확정하고 향후 활동계획과 국민의견 수렴계획을 논의했다.

이후 헌법특위는 헌법개정 요강안을 마련하기 위해 분과위원회별로 2박3일 합숙토론, 1박2일 끝장토론 등 총 17차례의 회의를 진행했고 지난 2일 분과위별 결과 보고를 마쳤다.

지난달 19일 문을 연 온라인 홈페이지에는 지난 5일까지 약 31만명이 방문했고, SNS로 약 7만명이 의견을 제시했다. 오프라인에서는 국민의견 직접접수 78건, 개헌 유관단체 간담회 22회, 숙의형 시민토론회 4차례, 2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16개 시도를 찾아가는 지역순회간담회 등이 이뤄졌다.

수많은 회의와 다양한 채널로 의견수렴을 끝낸 이번 개헌안의 골자는 지방분권과 국민 기본권의 강화다. 개헌안에 국민소환제·국민발안제와 함께 국민이 재판에 참여할 권리를 명시하는 방안이 유력시된다.

헌법전문엔 3·1운동, 4·19혁명 외 부마항쟁, 5·18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 등 '역사적 평가'가 마무리된 사건들이 나열될 예정이다. 최근 발생한 '촛불항쟁'은 제외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권력구조 개편'의 경우 문 대통령이 선호하는 '대통령 4년 중임제' 외 '4년 연임제' 방안이 중점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임제는 1차례 임기가 끝난 뒤 연속해서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것으로 연속 여부와 무관한 중임제와는 차이가 있다.

다만 정부형태와 관련해서는 헌법특위 내부에서도 의견이 다양해 아직 최종 결론이 나지 않았다. 이에 단일안이 아닌 복수안이 문 대통령에게 보고될 가능성이 크다.

감사원의 독립기구화와 대통령 사면권 견제에는 큰 이견이 없는 가운데 전체 개헌안에는 한자가 병기되긴 하지만,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한글'을 중심으로 내용이 쓰일 예정이다.
park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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