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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철강 관세·환율조작국…'G1 리스크' 과제 안고 김동연 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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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부총리,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 참석 차 16일 출국…철강 관세 부과 대상 면제·4월 환율조작국 지정 회피 두고 경제외교 시험대]

머니투데이

2017년 10월 14일(현지시간) IMF/WB 연차총회 참석차 미국 워싱턴을 방문중인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IMF에서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과 면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기획재정부 제공) 2017.10.15/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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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미국의 통상 압박과 환율조작국 지정에 대응하기 위한 경제외교에 나선다.

중국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따른 보복을 완화하면서 지난해 부각됐던 '중국 리스크'는 줄었지만 미국과 얽힌 문제가 쌓이면서 김 부총리의 대외 관리 능력이 다시 시험대에 오른다.

11일 기재부에 따르면 김 부총리는 오는 19~20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리는 G20(주요 20개국)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 참석을 위해 16일 출국한다. 김 부총리는 이에 앞서 12일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미국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대외 현안을 점검한다.

G20 회의는 한·중 통화스와프 연장, 미국 환율조작국 지정 문제가 불거졌던 지난해 10월의 대외 상황과 비교된다. 김 부총리는 당시 미국에서 열린 국제통화기금(IMF) 연차총회에 참석해 한·중 통화스와프 만기 연장을 발표했다. 중국의 사드 보복이 잦아든 시발점이다.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도 무난하게 넘어갔다.

정부가 G20 회의에서 가장 공들이는 건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과 양자 면담이다. 철강 관세 부과 대상 제외, 환율조작국 지정 회피 등이 과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8일(현지시간) 수입산 철강, 알루미늄에 관세를 각각 25%, 10%씩 부과하는 대통령 포고에 서명했다. 포고 발효는 15일 이후다.

포고 발효까지 관세 부과 면제를 두고 협상을 이어갈 수 있다. 므누신 장관은 미국 CNBC방송과 진행한 인터뷰에서 “앞으로 2주 동안 철강·알루미늄 관세부과 면제 국가를 결정하는 절차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G20 회의는 트럼프 대통령 포고가 효력을 발휘하기 전에 열린다. 김 부총리로선 트럼프정부와 직접 협상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셈이다.

김 부총리는 협상의 일환으로 이날 므누신 장관에게 "이번 조치가 양국 간 긴밀한 경제협력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한국산 철강을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환율조작국은 미국 재무부가 매년 4월, 10월에 발표한다. 6개월마다 반복되는 사안이다. 환율조작국 지정 여부에 따라 대외 신인도가 좌우돼 정부도 긴장하고 있다.

환율조작국 지정 기준은 각각 1988년, 2015년 제정된 미국 종합무역법, 교역촉진법에 담겨있다. 교역촉진법 기준은 △현저한 대미 무역흑자(200억달러 초과) △상당한 경상흑자(경상흑자/GDP 3% 초과) △지속적 일방향 시장개입(연간 GDP 대비 2% 초과, 8개월 이상 순매수) 등이다.

3개 요건 모두 해당하면 환율조작국(심층분석대상국)으로 지정한다. 미국은 2016년부터 한국을 2개 요건에 해당하는 관찰대상국으로 뽑았다. 시장개입만 없었다고 했다. 대미 무역 흑자가 줄고 있는 점은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을 낮춘다.

트럼프정부가 약 20년 간 활용되지 않은 종합무역법을 꺼낼 경우 상황은 급변할 수 있다. 종합무역법은 무역수지 흑자국·경상수지 흑자국 중 환율 조작 여부를 판단한다. 교역촉진법보다 자의적 판단이 개입할 여지가 많다. 트럼프정부는 철강 관세를 위해 2001년 이후 사문화된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한 전례가 있다.

가상통화에 대한 국제사회 정책 공조도 주목할 부분이다. 프랑스, 독일은 이번 G20 회의에서 가상통화 규제안을 공동 제안할 예정이다. 가상통화는 개별 국가 규제만으론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익명성이 보장되고 국경 간 거래가 수월한 가상통화 특성 때문이다.

세종=박경담 기자 damda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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