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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민간 주택임대차시장 '내달 통합정보망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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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지난 5일 용역발주...미등록 임대주택 정보도 담기고 주거정책에 활용]

머니투데이

임대차 시장 통계시스템 구축 개념도. /자료제공=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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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민간 주택임대차 시장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통합정보망 구축에 속도를 낸다. 다음달부터 등록임대주택뿐 아니라 등록하지 않은 민간 임대주택까지 체계적인 통계로 관리해 제대로 된 주거복지정책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11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5일 ‘임대차시장 통계시스템 구축사업’을 위한 용역을 발주했다. 이는 정부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민간 임대주택 관련 통계를 하나로 묶어 임대차시장 통합정보망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이달말 용역을 계약, 다음달부터 통합정보망을 가동할 예정이다.

통합정보망 구축은 국토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내용이다. 정부는 건강보험료 감면과 세제혜택 등으로 다주택자의 임대등록을 유도해 세입자가 안정적으로 오래 거주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늘릴 계획이다.

정부의 임대등록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다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을 시·군·구에 등록, 임대사업을 할 경우 △취득세·재산세 감면 △임대소득 필요경비 공제 확대 △건보료 인상분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대신 임대료 인상률은 연 5%로 제한되고 4~8년간 의무적으로 임대해야 한다.

등록되지 않은 임대주택을 제도권에 편입하려면 다양한 혜택 제공과 함께 임대차시장의 현황파악이 필수다. 하지만 기존에는 정부부처별로 관련통계를 따로 관리하다 보니 체계적인 통계수집에 어려움이 있었다.

현재 국토부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임대등록시스템(LH) △공시가격시스템 △건축물대장 소유정보 등을 관리한다. 국세청은 월세 세액공제, 행정안전부는 재산세 대장과 주민등록정보 등을 맡는다.

통합정보망은 이같은 통계를 하나로 합친 것이다. 정보들의 연계로 △미등록 임대주택 △평균 임대기간 및 임대료 상승률 △시세 대비 전월세보증금 수준 △전월세 예상 공급물량 등 다양한 기초통계를 생산할 수 있다.

임대소득 과세에도 통합정보망이 활용될 수 있다. 연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은 내년부터 분리과세 대상이다. 미등록 임대주택의 경우 세입자가 확정일자 신고나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으면 임대인의 소득파악이 어렵다. 하지만 통합정보망에 연결된 주민등록 정보를 활용하면 어느 다주택자가 임대등록을 하지 않고 임대사업을 하는지 파악이 가능하다.

정부는 통합정보망을 활용, 시기와 상황에 맞는 다양한 주거복지정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통합정보망 구축과 함께 다주택자가 임대등록을 쉽게 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도 새로 정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사무엘 기자 samue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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