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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6 (토)

고교 총기 참사 플로리다 교사 ‘교실 밖’ 무장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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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고교 총기난사 참사를 겪은 미국 플로리다주가 총기 구매 제한 연령을 높이고 일부 교사의 교내 무장을 조건부 허용했다.
서울신문

릭 스콧(가운데) 미국 플로리다주지사가 9일(현지시간) 탈라하시의 주지사 집무실에서 총기 관련 법안인 ‘마조리 스톤맨 더글러스 고교 공공안전법’에 서명하고 있다.탈라하시 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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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현지시간) AP통신 등은 릭 스콧 플로리다주지사가 총기 관련 법안인 ‘마조리 스톤맨 더글러스 고교 공공안전법’에 이날 서명했다고 보도했다. 이 법안은 총기 구매 제한 연령을 18세 미만에서 21세 미만으로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장한 교사의 교내 총기 소지도 조건부로 포함했다.

대부분의 총기류 구매에 3일간의 대기기간을 두도록 했으며 반자동소총에 부착해 다량의 탄환을 단시간에 발사할 수 있게 하는 개조 부품 ‘범프 스톡’의 판매 및 소지를 금지했다. 법집행기관의 총기류·탄약 압수 권한을 강화했고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거나 위협성·공격성을 보인 사람의 총기 구입도 금했다. 또한 군대 또는 경찰 등 사법당국에 몸담은 경력이 있는 코치나 기타 교직원만 훈련을 거쳐 총기를 소지할 수 있게 했다. 교실에서 수업하는 교사의 총기 소지는 불허했다.

스콧 주지사는 공화당 출신으로 미국총기협회(NRA)의 후원을 받아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CNN은 “스콧 주지사가 NRA와의 관계를 청산하려는 듯 법안에 사인했다”고 전했다. 스콧 주지사는 “법안 내용에 전부 찬성하는 건 아니지만 공동체의 선택을 밀고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법은 지난달 24일 17명의 목숨을 앗아간 플로리다주 마조리 스톤맨 더글러스 고교 총격 참사 이후 발의됐다. NRA는 “법을 준수하는 총기 소유자를 벌하는 면이 있고 수정헌법 2조에 규정된 무기 휴대의 권리를 침해한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강신 기자 x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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