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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공산당 독재 정당성' 첫 명시… 초강력 사정기구 신설案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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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황제 시대' 중국] 중국 개헌안 주요 내용은

당정 분리 원칙 완전히 뒤집어 시진핑 이름 붙인 사상까지 삽입

시진핑 1인 지배 체제를 연 이번 개헌은 1982년 현행 중국 헌법이 만들어진 이후 5번째 개헌이다. 1982년 헌법은 국가주석 임기제를 도입하고, 공산당의 영도가 헌법을 초월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마오쩌둥식 권력 집중을 차단하는 취지였다. 이번 개헌은 그 근간을 완전히 뒤흔들었다.

서언(序言) 및 4장 138조로 구성된 헌법에서 총 21곳이 바뀌었다. 우선 헌법 서언에서 공산당의 지도 사상 대목이 개정됐다. 기존 마르크스 레닌주의, 마오쩌둥 사상, 덩샤오핑 이론과 3개 대표 사상에 과학발전관과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추가했다. 3개 대표 사상과 과학발전관은 각각 장쩌민 전 주석과 후진타오 전 주석의 사상이다. 이들은 자신의 이름을 붙이지 못했다.

헌법 1조도 바뀌었다. '사회주의 제도는 중화인민공화국의 근본 제도다'라는 조항에 '중국 공산당의 영도는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가장 본질적 특징'이라는 구절을 더하면서 공산당 독재를 헌법에 명시했다. '중국 헌법이 사실상 공산당의 당법으로 전락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헌법 3조 헌법상 국가기관인 국무원과 법원, 검찰에 감찰기관이 추가됐다. 국가감찰위는 비당원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초강력 사정(司正)기구다.

헌법 79조 개정이 가장 중요한 변화다. 기존 '국가주석·부주석의 매 임기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매 임기(5년)와 같고 연임은 2회를 넘지 않는다'는 조항에서 '연임은 2회를 넘지 않는다'는 규정을 삭제했다. 장기 집권의 길을 튼 것이다.

[베이징=이길성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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