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헌법자문특위 정부 개헌안
총리 선출은 현행 유지 방식과
국회가 추천하고 뽑는 복수안 마련
대통령의 임기와 관련해 특위는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4년 중임(重任) 대신 4년 연임(連任)안을 마련했다. 중임은 4년 임기를 마친 직후 선거에서 지더라도 언제든 다시 대통령에 도전할 수 있다. 연임은 4년 후 연달아 당선되지 못하면 다시 대통령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총리 선출 방식은 대통령이 총리 후보자를 지명하면 국회가 임명 동의하는 현행 방식을 고수하는 안과, 총리 후보자 추천과 선출 모두 국회에 맡기는 복수안을 마련키로 잠정 결론 내렸다. 청와대가 정부안으로 후자를 택할 경우 총리의 실질적인 권한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헌법 전문에 ‘촛불혁명’ 관련 내용은 넣지 않는 걸로 의견을 모았다. 특위는 헌법의 전 부문을 망라한 자문안을 마련했고 다수 조항에 대해선 복수의 안을 준비했다고 한다. 특위 관계자는 “특위는 자문에 응한 것일 뿐 정부안을 확정하는 건 청와대”라고 설명했다.
송승환 기자 song.seunghw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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