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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문재인 정부 개헌안 내주 윤곽…靑, 발의 시점·내용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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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자문특위, 12일 개헌안 확정
13일 문 대통령 보고·기자간담회
靑 "쫓기듯 발의하지는 않을 것"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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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문재인 정부의 개헌안(초안)이 내주 모습을 드러낸다. 국회의 개헌 논의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청와대의 개헌 드라이브가 촉매제가 될지 주목된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특위)는 12일 제4차 전체회의를 열어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할 개헌안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13일 특위가 출범한 지 한 달 만이다.

특위 위원장을 겸하고 있는 정해구 정책기획위원장(사진)은 13일 청와대를 방문해 문 대통령에게 직접 개헌안을 보고한 뒤 기자간담회도 열 예정이다. 다만 문 대통령이 특위의 개헌안을 그대로 발의할지는 미지수다.

특위는 지난 한 달 동안 총강·기본권 분과, 정부형태 분과, 지방분권·국민주권 분과, 국민참여본부 등으로 나눠 분과위 별로 수시 회의를 열고 숙의형 토론회 등으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왔다.

특위는 개헌안의 핵심인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해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채택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직속인 감사원을 독립 기구화하는 방안과 특별사면권을 제한하는 방안 등도 초안에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헌법 전문에는 5·18 민주화운동과 6·10 민주화 항쟁의 정신을 잇는다는 내용이 추가될 확률이 높다. 그러나 여권 일각에서 제기된 '촛불집회'는 헌법에 담지 않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특위의 개헌안 보고가 임박하면서 개헌안 발의 시점과 내용 등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 문 대통령의 공약 대로 6·13지방선거와 함께 개헌안 국민투표를 진행하겠다는 의지에는 변함이 없지만 국회 상황이 여의치 않기 때문이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11일 기자들과 만나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며 "(정부 가) 개헌안을 발의할지 안 할 지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개헌안을 발의하면 60일 이내에 국회에서 처리하게 돼 있는데 그 시한에 쫓기듯 발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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