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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개헌위크' 밝았다..靑 "발의시한에 쫓기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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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13일 보고→20일 제안 로드맵..국회 논의 고려, 발의 늦출수도

머니투데이

정해구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월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를 마친 뒤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2018.2.13/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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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발 개헌안 등장이 초읽기에 들며 정치권이 '개헌 위크'를 맞이했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의 국민헌법자문특위는 오는 12일 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 초안을 마련하고 13일 문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6월 지방선거에 헌법개정안 국민투표를 실시하기 위해 국회 논의기간(최장 60일) 등을 고려한 시간표다.

정해구 정책기획위원장 겸 헌법자문특위 위원장이 밝힌 로드맵에 따르면 개헌안 초안은 13일 문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12일에는 초안이 마련된다. 이어 20일쯤 문 대통령이 직접 제안하는 수순이다.

문 대통령이 일부 수정을 거쳐 최종안을 내겠지만 일단 초안 등장 순간부터 격렬한 논쟁이 예상된다. 우선 내용이다. 현재까지 거론된 개헌방향은 △기본권 향상 △4년연임 대통령제 △예산법률주의 강화 △지방분권 등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대체로 동의하지만 자유한국당 등은 분권형 대통령제를 내세워 맞서고 있다.

과정도 문제다. 대통령 개헌안이 등장하다는 것은 여야가 6월 개헌투표에 합의하지 못한다는 뜻이다. 이 경우 야당의 반발이 뻔하다. 민주당만으로는 개헌선에 못 미친다. 국회 재적 2/3 찬성으로 가결시킨다는 보장이 없다.

이에 청와대는 대통령 개헌안을 추진하면서도 제안 시기는 유동적이라며 미세조정에 나섰다. 핵심 관계자는 대통령 개헌안 시간표에 대해 "그렇게 시한에 쫓기는 건 아닌 걸로 안다"고 이날 밝혔다. 그는 "60일 안에 국회에서 처리하도록 돼 있지만 의무조항은 아니다"라며 "40일, 50일도 가능한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규정상 헌법 개정안은 20일간 공고하고, 공고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국회에서 의결돼야 한다. 국회 의결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부쳐야 한다. 대통령은 늦어도 국민투표일 18일 전까지 국민투표일과 국민투표안을 동시에 공고(투표공고)해야 한다.

'3월20일 발의'란 날짜는 이 규정에 따른 계산이다. 20일 발의 기준으로 5월18일이 60일째다. 6월13일 지방선거에 동시투표하려면 국회는 선거 30일 전인 5월15일 이후 표결하면 된다. 이에 따라 △3월20일 발의 △5월15~18일 사이 표결 △늦어도 5월26일(D-18) 투표공고 등이 가능하다.

이는 각 단계의 기간을 최대한 준수한다는 게 전제다. 국회 논의기간과 표결 후 투표공고 준비기간을 줄이면 대통령 개헌안을 4월에 발의해도 진행할 수 있다. 5월26일을 데드라인으로 보고, 국회 표결과 동시에 투표공고할 수 있을만큼 준비를 병행한다면 극단적으로는 4월 이후 개헌안이 제출돼도 6월 개헌투표가 불가능한 건 아니다.

청와대는 이 때문에 '3월20일' 발의를 못박지 않고 국회 논의를 주시하는 걸로 보인다. 청와대가 급할 것 없다고 나오면 국회가 압박을 받을 수 있다. 나아가 대통령이 직접 개헌안을 제안하지 않아도 국회가 이를 참고해 개헌안을 제안하는 결과도 배제할 수 없다. 우리나라 개헌안은 다른 법률과 달리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재적 과반 동의 등 두 경로로만 제안할 수 있다.

물론 개헌안 제안이 늦어질수록 리스크가 커진다. 국회가 논의에 속도를 낸다는 보장이 없다. 민감한 정치쟁점의 경우 조기타결보다는 마지막 순간까지 진통을 겪는 경우가 많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지난 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언론진흥재단 주최 개헌 포럼에서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기 전에 여야 합의로 개헌 단일안을 만들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성휘 기자 sunnyk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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