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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9 (일)

정세균 “지방선거 때 개헌 어려우면 차선책 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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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여야 개헌안 합의 뒤 시기 조정’

개헌 포럼에 참석해 절충뜻 비쳐



정세균 국회의장은 7일 개헌과 관련해 “가능한 한 국회 중심 개헌, 그것도 6·13 지방선거 때 개헌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지만 ‘차선책’도 조금씩 논의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국회의장·여야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위 위원 초청, 개헌을 말하다’ 포럼에 참석해 “원래 약속대로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하자는 기대를 완전히 버리지는 않고 있지만 그 가능성을 매우 높게 보지는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간 ‘지방선거-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여러 차례 강조했던 정 의장이 개헌안 처리를 위한 ‘차선책’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정 의장은 이날 “지난 18대부터 현 20대 국회까지 개헌에 대한 연구는 충분히 돼 있어 각 정당 지도자들의 결단만 남은 상태”라면서도 “개헌은 현실이지 이상은 아니다. 만약 (개헌) 시기 조절이 불가피하다면 개헌안에 대한 합의라도 빠른 시간 내에 이뤄서 그걸 가지고 시기를 조절할 수 있다면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다”고 말했다. 정 의장의 발언은 국회가 개헌안을 마련해 지방선거-개헌 동시 투표를 하는 게 ‘최선’이란 점을 거듭 밝히면서도, 여야 간 개헌안 협의가 진전이 없는 만큼 ‘차선책’으로 먼저 국회가 지방선거 이전에 개헌안 내용에 합의하고 국민투표 시기를 선거 이후로 조정하는 절충을 모색할 수 있다는 뜻으로 읽힌다. 이럴 경우 국회가 합의를 주도함으로써,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해 국회 표결에 부쳐지는 상황을 피할 수 있다. 하지만 이날 정 의장의 ‘차선책’ 발언과 관련해 국회의장실 핵심 관계자는 “6월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 투표를 다시 촉구한 것에 무게를 둔 것”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하는 등 진화에 나섰다.

여권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해 자유한국당 반대로 국회에서 부결되는 등의 정치적 부담을 덜어주는 안들이 검토되고 있다. 문 대통령이 국회 합의가 없을 경우 3월20일 안으로 정부안을 발의하겠다고 한 만큼, 여야가 그 이전에 ‘지방선거-개헌 동시 투표 노력’이란 큰 틀에 합의해 대통령의 개헌 발의를 일단 자제시키는 안도 그중 하나다. 민주당 원내지도부의 핵심 인사는 “여야가 지방선거-개헌 동시 투표란 의지를 갖고 추진한다면, 개헌 국민투표까지 필요한 기간(20일간 개헌안 공고, 이후 60일 이내 국회 의결, 의결 후 30일 이내 국민투표)을 최대한 줄일 수 있고, 그럴 경우 4월23일까지 여야 개헌안을 마련할 수 있는 시간이 확보된다”고 말했다.

김규남 송호진 기자 3string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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