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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국민의당 제보조작’ 이준서 전 최고위원, 보석 석방…불구속 상태서 2심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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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국민의당 제보조작' 이준서 전 최고위원.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뉴스웨이 임주희 기자]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항소심 법원의 보석(보증금 납부 또는 다른 조건을 붙여 석방하는 것) 결정으로 석방됐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지난해 대선 과정의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씨의 보석 청구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이 씨는 향후 불구속 상태로 2심 재판을 받는다.

재판부는 이 전 최고위원의 보석을 허가할 상당(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최고위원은 지난해 대선 당시 국민의당 선거대책위원회 산하 '2030희망위원회' 위원장을 맡았으며 당원 이유미씨에게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 특혜채용 의혹을 뒷받침할 녹취록을 구해오라고 수차례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뒤 조작된 자료를 공명선거추진단에 넘겨 공개하도록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구속기소 됐다.

임주희 기자 l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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