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4개 단지의 이주 시기를 심의했다고 6일 밝혔다.
이주 시기 심의 결과. /서울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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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서초구청은 신반포3차·경남(2673가구), 방배13구역(2911가구),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2120가구), 한신4지구(2898가구)의 관리처분계획인가 시기에 대해 서울시에 심의를 신청했다. 서울시는 주변 인접구의 이주 계획을 고려, 심의 상정된 4개 구역의 순차적인 이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 상반기 6159호, 하반기 7065호로 약 1만3000여가구(강남 개포주공1, 5040호)의 이주가 계획돼 있는 상황에서 앞서 4개 구역의 이주가 겹칠 경우 올 한해에만 2만호 정도가 멸실돼 주택 시장이 불안한 상황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심의를 통해 조정된 인가 시점 이후에도 일정 기간 구청에서 인가 확정을 하지 못할 경우 재심의를 상정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우고운 기자(woo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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